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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· 중재
재건축.재개발.리모델링.지역주택조합.모아타운
- 추진준비위원회구성방법/안전진단
- 기본계획/지구단위계획/사전경관/정비계획 수립/설계용역계약
- 정비구역 지정/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선택
- 조합설립추진위원회/조합설립 및 조합운영
- 사업시행계획(인가)/매도청구/토지수용/현금청산/미동의자 처리 등
- 사업시행인가/사업성 분석/감정평가/관리처분계획/이주 및 공사착공/기반시설
- 조합 세무.회계 - 취득세, 법인세, 양도소득세,
- 공사완료/이전고시/등기촉탁/해산결의 – 청산
- 재건축부담금 등
중재
-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을 맡겨 해결함.
- 단심으로 종결되고, 심의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.
- 주로 국제금융거래와 건설분야의 공사대금등을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.